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54, 당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듣고, 증인채택 등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과 그의 허 아무개 비서관, 그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아무개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아무개 씨에 대한 공판이 먼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원심 재판부가 사조직인 '동완사랑' 설립에 김 의원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완사랑'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카페게시글과 이메일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옴점, '동완사랑' 카페 설립 및 운영자들의 대부분이 김 의원 주변인물인 점, 이들이 김 의원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공동으로 모임을 설립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모혐의가 인정, 원심의 무죄는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의원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가 허 아무개 비서관에게 김 의원이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러한 구체적 의사표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캠프 관련자의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항소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의 선거사무국장을 맡았던 박 아무개 현 김 의원 보좌관 등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증인심문과 함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3월 6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의원의 재판에 이어 성완종(61, 서산·태안)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