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심리공판이 진행된 이유는 재판부측에서 벌금형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한 2조 2항을 추가하기 위해 검사측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선고한 7억원의 벌금형이 적절한 지 검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는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바른 사람으로 살기위해 앞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