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둘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6·5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인사장을 배포하고 경로당에 호두과자를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돼 지난 4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로써 민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역시 같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건 농어촌발전연구소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