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뇌물은 독약'으로 알고 살았으나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군수가 됐다”며  “죄가 무겁지만 군수 시절 열심히 이룬 업적도 많은 만큼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