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 수당 지급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편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