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편 부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부당 수당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수미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57935
지난 15일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편 부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부당 수당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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