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철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