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가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서산지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에 대한 법원심리가 진행됐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16일부터 18일 사이에 군내 6개 읍·면의 경로당 등을 돌며 정석래 지구당위원장과 황규호 지구당 부위원장의 명함,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집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귤 29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황규호씨와 장준섭씨에 대한 기소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나 정치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