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언어치료실에서 장애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6년 형과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장애아동 A양이 언어 치료실을 다니는 1년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