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지난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정신지체장애자인 부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환경신문 기자인 김씨는 10여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씨의 집에 지난 2003년 10월부터 자주 왕래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2급인 박씨의 부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지난 2월2일부터 같은날 10일 사이 4회에 걸쳐 “내 아들만 낳아주면 데리고 살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