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만을 골라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 강취, 성폭행 한 후 도주한 피의자 이 모(남, 2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월 14일 당진읍에 위치한 주택가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 A모(여, 30)씨를 부엌칼로 위협, 협박하고 집안에 금품이 없자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하고 성폭행 한 혐의다.

검거 직전 이 씨는 송악면의 탈북여성 B씨와 C씨의 집에도 침입해 성기를 드러내고 흉기로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이 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8월부터 12월경까지 성폭력 범죄 1회, 강도 상해 1회, 절도 6회, 주거침입 미수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890만원 상당을 강,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