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녀자 2명에게 12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음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 윤모(41. 순성면 중방리)씨는 지난 5월 5일 경부터 같은달 16일경까지 피의자 집 전화로 피해자 함모(43)씨와 김모(29)씨에게 각 각 88회, 4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전화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화 역발신 추적 끝에 피의자 윤모씨를 검거하고 윤씨가 1급 지체장애인인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