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지역구 유세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선화 후보를 겨냥해 여성 비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선진통일당 소속 장기승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지현)는 유세 현장에서 상대 여성후보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승 의원에 대해 지난 23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세현장의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승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발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승 도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자유선진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4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승 도의원의 발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당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기승 도의원은 성희롱 발언 직후 당 안팎에서 ‘도의원을 사퇴하라’는 압력이 거세지자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기승 도의원은 탈당하지 않았고 선진통일당도 장기승 도의원을 출당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선진통일당은 장기승 도의원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을 입안하고, 문화·복지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 그간의 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통일당 충남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충남시사>의 확인 과정에서 “장기승 도의원을 출당시켰다”며 장기승 도의원을 두둔했다. 선진통일당도, 장기승 도의원도 공식적으로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때문에 장기승 도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마친 장기승 도의원은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희롱 발언 피해자였던 민주통합당 아산시당협 김선화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승 도의원이 우발적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법원뿐만 아니라 아산시민과 충남도민 모두를 속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