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기에 가담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된 당진축·낙협 직원에 대한 형이 선고됐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소를 억지로 쓰러뜨리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당진축협 직원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최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진낙협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축협 직원 김모 씨는 항소해 다음달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