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2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사이버대응여론팀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본지 제1448호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 참조>
“억울한 누명…염려 말라”
이에 정용선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근 저의 재판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안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면서 “경찰의 댓글은 2006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경찰 관련 허위보도나 왜곡 주장에 대해 댓글로 진실을 알리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상도와 충남 출신 보수성향 고위 간부들만 골라서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고, 수사관들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고, 일부 서류들을 무단 파기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곧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 살펴보니…
한편 국민의힘 당규 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기소만으로도 당내 각종 경선에 응모할 수 없거나,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이 정지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당규 19호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에서도 윤리위규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강력 범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해 정 위원장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형(벌금·구류·과료·몰수)을 받지 않으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른 정용선 위원장의 거취와 함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른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