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공작 ’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용선 씨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징 역형이 확정돼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자신했던 정용선 전 위원장이 지난 5일 돌연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한 배경을 두고 ‘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 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2심에서 선고한 형 을 확정받은 뒤 사면을 통해 징역형의 효력을 상실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정 위원장이 사면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 종료와 동시에 피선거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선고를 내린 지난 3 월 23일자로 2심에서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 3월 22일자로 끝나는 동시에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다.
정 전 위원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 19호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에서도 ‘각 호의 강력 범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용선 전 위원장이 당진당협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6개월여 만에 당진당협은 다시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용선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