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만원 개인 취득해 농협조합감사위 주의촉구 처분
축협측 “고맙다고 준 소개비 큰 문제 될 것 없다”
당진축협 한 여직원이 신용카드 발급시 제공되는 사은품 판매업체로부터 선정해준 소개비 대가로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으나 당진축협 측은 “소개해줘 고맙다는 명목으로 판매 수당을 조금 나눠 준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축협 관계자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07년부터 당진축협 당진지점에서는 고객이 ㅇ모카드를 발급할 경우 네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때 담당직원인 김모씨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네비게이션의 판매업체로 선정된 A업체로부터 선정해준 대가로 1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주의 촉구를 받았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촉구 지시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축협측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업체 수십 개 가운데 하나를 소개시켜줘서 판매 수당을 조금 나눠준 것인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직원신분을 이용해 개인이 소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협측은 “개인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업체가 개인에게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제공한 것이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축협 직원 신분으로 다수의 회사 중 선정된 특정 회사로부터 선정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축협 직원 신분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더군다나 이 같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축협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