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대우건설에서 2억원, 현대건설에서 3억원을 받은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미8군 카지노를 드나들며 국고보조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현대건설로부터도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송 전의원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결과는 지난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줄고, 추징금은 3억원 증가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