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인사비리 등을 지시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