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사전 문제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김 교육감과 노 모(47) 장학사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배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김 교육감에게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감찰담당 장학사 김 모(50)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태안교육지원청 노 모(47) 장학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5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시험문제 유출에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기소된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조 모(52) 씨에게는 징역 3년을, 23기 시험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혐의로 구속된 임 모(47) 장학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사건 수사 초기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24기 응시자 김 모(47) 장학사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 등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