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언어치료실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착용이 구형됐다.

지난 2015년 10살 이었던 장애 아동을 상대로 남성 언어치료사가 1년6개월 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본지 제1218호 ‘장애아동, 치료사로부터 성추행 논란’ 참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의자 이모 씨는 아동복지법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 모 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