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도민체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구형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제1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검사는 민종기 군수와 체육회 이영민 상임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이날 민 군수의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가불성이 크지 않고 미약한 사안으로 기업의 자원봉사 없이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며 “총체적인 봉사가 요구되는 사항에서 오해가 있어 발생한 사안으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