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64)이 사기도박단에 도박 빚을 진 사람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중국에서 사기도박단에 속아 2억9000여만 원의 빚을 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를 감금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게 올해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사기도박단 6명과 공모해 김 씨를 중국의 한 호텔에 가둬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수감 중인 송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고 정당보조금을 유용해 도박빚을 갚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우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송 전 의원은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 현대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