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의해 기소됐던 김천환 전 당진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달 29일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출두시킨 가운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검찰측은 지난 3일 곧바로 항소를 했으며 김천환 전 의장도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천환 전 의장과 조병록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