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정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위원장(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에 대해 지난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위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해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끔 댓글을 작성해 국민 여론을 형성했다”며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 댓글이 국정원 등 다른 여론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사이버대응여론팀의 규모도 크지 않다”면서 원심보다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용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성근 전 정보국장, 황성찬 전 보안국장, 정철수 전 대변인, 김재원 전 대변인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댓글전담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작업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 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해 벌금형 등 금고 이하의 형을 받지 않으면 출마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정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