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북 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지난 4년간 처벌받은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이 무려 43.9%를 차지해 '술 취한 교육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은 12일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제출한 '비리교원 징계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전·충남·충북에서 비리나 비위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교원은 총 360명.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58명으로 무려 43.9%에 이른다. 즉, 징계교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징계자 중 무려 48.2%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또 쌀직불금 부정수령 교원도 22명에 이르렀다.

각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총 143명을 적발하여 중징계 19명, 경징계는 97명(견책 81명, 감봉 16명), 경고 27명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69명(48.2%),  쌀직불금 부정수령 22명,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 13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총 78명의 비리교원이 적발되어 중징계 8명, 경징계 38명(견책 32명, 감봉 6명), 경고 32명의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음주운전이 모두 31명(39.7%)으로 징계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교원복무규율 위반 15명, 폭력 2명, 성 관련 2명, 기타 28명 등이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년간 총 139명을 적발하여 중징계 26명, 경징계는 69명(견책 54명, 감봉 15명), 경고 44명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58명(41.7%), 쌀직불금 부정수령 21명,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 12명,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및 유용 12명, 성폭행 및 성추행 4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징계교원 10명 중 4명이 술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술 취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징계종류에 있어서도 중징계는 대전 10.2%, 충남 13.3%, 충북 18.7%에 불과해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며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