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가 함께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가 사업성 부재와 좌초자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 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진환경운동연 합·충남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 관계자들은 “국내 LNG 터미널 연간 평 균 이용률이 33%에 불과하고, 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1월에도 41%를 넘 지 못한다”며 “기존 시설조차 활용되 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 한 좌초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진 탱크터미널의 경우 2022년 주민설명회 이후 수요처 부 재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 역시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이미 제5 LNG 기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규 확장의 필요성 은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 환경단체 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LNG 증가 없어”
기후정책과의 충돌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정 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11차 전력수급계획 모두 LNG 발전 수요 감소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 소중립 경로에서 LNG 수요가 늘어 나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재생에너 지 확대와 그린수소 기반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당진의 특수 성을 언급했다. “당진은 화력발전소 와 제철소,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 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 위(2022년 6000만 톤 이상, 전국의 8.7%)를 기록한 지역”이라며 “이 같 은 상황에서 LNG 설비 확장은 온실 가스 감축 리스크를 심화시키며, 지 역 탄소중립 전략에 역행한다”고 비 판했다.
“임기 말 강행, 화석연료 알박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말 시공사 입찰 공고 후, 불과 두 달 만 인 8월 13일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낙 찰사로 확정했다. 총 5800억 원 규모 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최연혜 사장 임기(12월 8일) 만료 직전 졸속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019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사업 을 강행하지만, 이후 탄소중립 선언 과 에너지 전환 정책 변화라는 ‘중대 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재검 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화석연료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임 기 말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환경단체들은 이미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가처 분을 신청했다. 또 대통령실과 산업 부, 환경부, 감사원, 당진시에 서한을 발송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 업 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약 절차 즉각 중단 △ 수요 전망 기반 재검토 △재생에너 지·그린수소 전환 집중을 핵심 요구 로 제시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장은 “석탄 폐쇄 이후 LNG 대체가 과도하게 추진됐음을 산업부도 인정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멈추고 방 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과 국가 미래의 갈림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장은 “국내외 전망이 모두 LNG 축소 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리키는 상 황에서,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구 시대적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 지역인 당진에서의 확장은 상징성과 부담이 더욱 크다” 고 말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며 법원의 판 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