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가 노후 소화기의 안전한 폐기 방법을 안내했다.
당진소방서가 노후 소화기의 안전한 폐기 방법을 안내했다.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가 가정과 사업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노후 소화기의 안전한 폐기와 관련해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처리 절차를 홍보했다. 소화기는 내부에 압축가스를 포함한 고압용기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무단 해체할 경우 폭발·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폐기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 △용기 부식 또는 변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 △노즐·손잡이·핀 등이 파손된 소화기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몸체 라벨에 제조연월이 표기돼 있으니, 10년 이상 된 제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가까운 당진소방서(또는 각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위탁 배출하는 방법이다. 소방서는 시민이 가져온 소화기를 안전하게 보관 후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둘째, 폐기물 스티커(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일반 금속류 배출 장소에 배출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잔여 가스를 모두 방출하고(손잡이를 눌러 내용물을 완전히 배출), 용기 내부 압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상권 당진소방서장은 “두 방법 모두 지정된 절차를 지키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임의 해체나 일반 쓰레기 투기는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