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훈 시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 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8표, 반대 5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는 당진시 의회 개원 이후 발생한 첫 사례다.
이번 불신임안을 제출한 국민의 힘 심의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심의원은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당진당협에서 충남도 당의 본 의원과 모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를 문자로 받았다”라며 “또한 서영훈 의장이 동료 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신임 안 부결을 부탁했고, 사회 인사들을 찾아가서 친분이 있는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해 불신임안에 대한 부결 을 요청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행동을 보았을 때 자기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의장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사무국에 불신임 안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주된 사유는 △원내대표 구성과 관련한 중립성·품위 훼손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 위반 △회의 운영의 일방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이날 서영훈 의장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며, 당초 부결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뒤집고 가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선호, 김명진, 윤명수 의원 등은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중 한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당진시의회는 최연숙 부의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영훈 의장이 불신임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날인 28일 당진시청 7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서영훈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불신임이 가능하다” 며 “시의회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하되, 위법한 결정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직후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서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비록 같은 소속 정당이지만 당의 원내 대표 선출과정에서 당내 상당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임명하거나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당의 분란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까지 의뢰한 결과 문제 제기되었던 여야 1명씩의 시의원들은 기피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컸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불출마 번복과 관련해서 “출마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시의회라는 생각으로 언행 등을 조심히하며 의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당진시의회의 신뢰와 위상 마저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