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에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심의수 의원이 지난 11일 의회 사무국에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27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불신임 사유는 크게△원내대표 관련 중립위반과 품위 훼손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중립위반과 직권남용 △시민과의 약속 위반 등 3가지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는 원내대표 선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다. 2024년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심의수·김명회 의원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결국 심의수 의원 1년, 김명회 의원 1년씩 하기로 서영훈 의장의 중재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중재안 대로 심의수 의원이 원내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김명회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심의수 의원은 “투표로 원내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고 사무국장이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원내대표 변경 신청서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불신임 사유는 당진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중립위반과 직권남용이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공평하고 이해충돌 없는 의원 6명(민주당 소속 3, 국민의힘 소속 3)으로 합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서영훈 의장이 합의된 사항을 직권을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의수 의원을 위원회서 제외하고 2:2(민주2, 국민의힘2)로 다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는 것.
심 의원은 “이는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 불신임 사유는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심 의원은 “서영훈 의장은 의장 선거 정견 발표 당시 ‘의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닌, 시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한 공적 선언과 신뢰의 약속이었으나 차기 지방선거에 시의원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의회의 품격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가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