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 주소를 등록한 주민이 30여명에 달하며 일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각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2014년 시설 폐쇄 후 대부분의 상가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임대차 계약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위장전입을 통해 의료보험 할인, 어촌계 가입, 각종 보상금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주거 시설이 아닌 지역에, 그것도 2014년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곳에 주소를 두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난지2리 한 주민에 따르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상가 시설에 주소를 등록한 인원은 30여명으로 전체 상가 중 15개소가 계약돼 있으나 실제 영업하는 곳은 3~4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가 11동 중 15개소를 기존임차자들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비도는 행정구역상 난지2리에 포함된 지역으로 난지2리는 소난지도와 대조도, 소조도, 분도, 비경도(무인도), 우무도(무인도)가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와 세대수는 2025년 1월 기준 소난지도 66세대 95명, 대조도 10세대 14명, 소조도와 분도 각각 1명과 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비도의 경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난지2리 주민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난지2리 1반 22명, 난지2리 2반 51명, 난지2리 대조도 13명, 난지2리 도비도 31명 등으로 파악됐다.
각종 보상금, 일부 위장전입자도 수령
난지2리 주민 A씨는 “당진 화력발전소 온배수 관련 보상금을 비롯한 각종 보상금이 주소를 10년 이상 등록한 일부 위장전입자들도 받았다”며 “이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도서지역 혜택으로 의료보험료 50% 할인과 일부는 어촌계에 가입해 어업경영체를 발급받고 연간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낚시어선 면세유 지원, 선박 엔진 보조금 지원 등도 받고 있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과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령의 노인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실제 거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인근 어촌계는 최근 “실제 바지락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계원들에 대한 민원이 많고 대산청과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됐다”며 “사실상 조업자에 한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어획 실적이 있어야 어업경영체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조업 없이 혜택만 받아온 것이다.
정부 기관 시정 요구에도 계약 지속
농림부와 국가권익위원회는 도비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난지2리 주민 A씨는 “농림부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영업하지 않는 사람들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계약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관계자는 “2014년 공사 임원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도비도 종합개발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속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도의적 책임 때문에 계약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확인되면 당진지사를 통해 시에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알고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규 계약 금지 위반 의혹도
난지2리 주민 A씨는 “도비도는 농어촌공사법상 신규 계약이 금지돼 있는데, 일부 상가에 대해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농어촌공사 본사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도 수억 원이 소요됐는데 농어촌공사가 부담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상가에서는 사망자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쓰레기 처리 등도 모두 공사 비용으로 처리됐다.
한편 도비도 상인회는 2023년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분양 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패소했다. 법원은 “2014년 합의서만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거짓 전입 신고에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