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도 매입 및 개발 추진과 관련해 당진시와 충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행위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A씨 등 308명은 도비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공익감사 요청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당진시가 매입해 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91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신규 관광지 지정에 대한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을 전제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도비도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집행이 불가능한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거쳤어야 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비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진시는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매각이 예정됐다는 내용으로 공문 발송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진시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당진시가 충청남도에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신규관광지 대상지에 도비도 부지를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도비도 부지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콘도·호텔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신청받은 후보지(9개 시·군)를 평가하면서 당진시가 제출한 도비도 관광지 개발계획이 농식품부 소관 법령(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규 관광지로 선정해 공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진시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게는 매립지 등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농식품부 협의 없이 수립한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신규 관광지 선정 결과를 재검토해 수정·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비도 건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한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안전성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 적정성 △음섬갯벌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적정성 △당진시장 측근 비리 △교회 방과후 아동돌봄사업 지도·감독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기각 또는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