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 폭행 혐의로 기소돼 약식기소 처분까지 받았던 조상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약 2년여를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을 끝내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월 9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상연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3월 31일, 국회의원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회를 맡았던 조 의원이 지지 연설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당원 A씨의 팔을 잡은 행위를 두고 A씨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으나 조 의원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5년 11월 4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개인이 파렴치범으로 고소한 형사소송을 처음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민들을 만나 악수도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위축됐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을 팔아도 파렴치범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다퉈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