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업무상 배임 등 구속기소 건
업무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경훈 전 송악농협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좌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13일 업무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훈 전 송악농협 조합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는 참고인 등의 검찰 및 경찰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법정진술 등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훈 송악농협 조합장은 지난 1999년 3월 검찰에 의해 조합결산과정에서 경영능력 부족 지적과 조합장 선거시 악영향을 우려해 1억2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5가지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