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농협 이경훈 조합장 구속

“조합운영 잘못, 재산 손실내”

농협측 “검찰 무리한 법적용” 변호사 선임 대응나서

송악농협 이경훈(사진)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경훈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 결산시 직원들의 퇴직급여금 15억여원을 전액 충당해야 함에도 63%에 해당하는 9억여원으로 줄여, 1억2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분식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조합장은 C식품을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6억8천여만원을 부당 대출하였으나 이씨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중흥리 소재 싯가 50여만원의 이씨 소유 토지 1천8백여평을 10만원 비싼 60만원씩 사들여 4억8천2백여만원의 조합재산 손실을 낸 혐의다. 이 조합장은 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미곡종합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송악농협측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악농협 관계자는 “분식결산은 전례적인 결산방식으로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라며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검찰이 법적용을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장공사는 RPC 건조기 및 보관시설 증설을 위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미 12억원을 승인받아 집행하고 공사비 잔액을 진입로 포장에 사용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합장의 구속으로 송악농협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금인출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 등 송악농협 임원들은 조합장 구속 파문확산과 이로 인한 조합의 부실화를 우려하며 영농회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조합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