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가 임 산부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 경 조성을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체육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당진시 체육시설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2026. 2. 27.)」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산부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산후 회복을 돕 기 위한 취지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카 드나 산모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되며, 문화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시 사용료의 50%가 할인된다.

현재 당진도시공사는 송악·남부· 석문·신평 문화스포츠센터와 국민 체육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감 면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계층 을 위한 공공 체육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