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숙성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줄이고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시는 매년 약 700건을 무료로 검사하고 퇴비 관리 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농가는 법령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 농가는 12개월에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시료를 채취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41-360-6394, 641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