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당진시대는 유권자들의 선택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당진시장 후보의 지상토론을 실시한다. 당진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의 세 번째 지상토론은 각 후보별 공통질문과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답변 분량은 양측에게 모두 공정하게 요구했으며 후보자 측의 답변에 따라 답변 분량이 차이가 나는 점을 사전 고지한다. 또한 답변은 최소한의 오탈자만 수정하고 원문 그대로 게제한다.

공통질문

Q. 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문화재단도 대표이사가 임기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 방안은?

A. 복지재단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2회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의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임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인적 풀중 희망자가 적은 원인도 있어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도 신상 검증보다는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동적인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추천제 등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중도 사의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배경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중도 사의로 인한 수장 공백이 조직의 동력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단이 당진시 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인물 중심을 넘어 시스템 중심의 안정적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무적 환경 변화에도 대표이사가 소신 있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단·유관기관의 상시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장 공백 시에도 흔들림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안정적 기반이 당진시 문화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간 질문

김기재 후보 -> 오성환 후보에 대한 질문 1

Q. 후보님께서는 일부 지역만 문제라고 주장하셨지만, 충남선관위는 당진시 전역에 걸린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시 전역 게시가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경찰 조사 이후 검찰 기소로 이어질 경우,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A. 선관위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2가지에 대해 선거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 오성환시장이 관내 기관단체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고 고발했는데 시장이 지시했으면 단체나 기관이나 시장에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팩트로 고발은 성립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오성환 시장이 지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청사 외부거리에 게시한 것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지자체 명의의 현수막 게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사항으로통상적인 내부 업무 연락을 통해 읍면동 게시대에 게시해달라고 보내어 게시된 것인데 지엽적인 잣대를 들이대 10개 읍면동은 경계안에 있어 선거법위반이 아니고 4개 읍면동은 경계밖이라 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 현장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알 수도 없는 미세한 경계 구분을 근거로 위반을 논하는 것은 코미디와 다름 없는 억지 논리입니다.

지난 18년동안 지역정치인 누구하나 현대제철의 자사고 종합병원에 대하여 현대보고 말한마디 못했지만 시장이 단독으로 자사고 종합병원 유치를 이루어 낸 성과가 도대체 무슨 죄가 됩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결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며, 공무원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나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기재 후보 -> 오성환 후보에 대한 질문 2

Q. 후보님께서는 해당 공무원을 3개월 직위해제한 뒤 충남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개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시장 인사권으로 연장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후에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충남도 결정을 이유로 인사권 행사를 사실상 유보한 것 아닌지, 그 판단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 직위해제는 그 자체로 확정된 징계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 초기에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예방적 격리 조치입니다. 보통 직위해제는 3개월 정도를 통례로 하며 이번 사안 역시 이러한 행정적 관례와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위해제를 거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보류를 했고 재판까지 이어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적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통례를 따랐으며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보류를 결정한 상태로 시장이 징계절차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관계법령 지침 등 절차를 등을 통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잘못이 확인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인 만큼 본 건도 잘못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들이처벌을 받기 때문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