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당진시장 후보측이 B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기사와 관련해 지난 26일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매체 기자와 관계자를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냈다.
이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SNS를 통해 유포한 정황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