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축산농가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3차 개정해 지난 29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축산환경 변화, 관계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소 사육시설과 처리시설 기준 신설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 배출시설 면적 포함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시설기준 폐쇄 등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향후 염소 사육 농가 증가가 예상돼 염소 사육시설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당진시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육 규모를 반영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분뇨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창계사 등 악취저감시설 기준도 보완해 축산악취 저감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지침 안의 관련 시설기준을 정비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정은 변화한 축산환경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축산농가와 주민이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