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축산폐수 등을 무단투기를 일삼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송산면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축산폐수 등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공범 B씨와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축산업자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정상적인 축산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축산업자들에게 접근해, 공범인 B씨와 함께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축산분뇨를 수거, 심야시간을 이용해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86회에 걸쳐 1700t 가량을 불법으로 투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인해 석문호 주변의 배수간선 1만㎡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그동안 어류 집단폐사로 인한 생계 문제를 호소해 왔다. <본지 제1113호 “석문호는 거름통”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