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면천면과 순성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종합감사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공사대금 부당지급,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등 행정 공백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면천면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순성면을 대상으로 각각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면천면이 2023년 3월 1일부터, 순성면이 2023년 4월 1일부터 각 감사일 현재까지다.
면천면에서는 모두 13건이 지적돼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1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25만7200원으로 회수 17만3200원, 추징 8만4000원이다. 순성면에서는 15건이 지적돼 시정 8건, 주의 6건, 통보 1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83만3020원으로 회수 67만7020원, 추징 15만6000원이다. 두 면의 재정상 조치 금액을 합산하면 모두 109만220원에 달한다.
이해충돌방지법 확인 절차 누락
이번 종합감사에서 면천면과 순성면 모두에서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등 예외사유가 아닌 한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자 등 모든 채용에 적용된다. 그런데도 두 면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임에도 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면천면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견적서 제출이 생략될 수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서로 다른 면에서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당진시 차원의 구조적 교육과 점검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면천면 ,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에 출장여비 과지급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면천면에서는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일 최소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례가 모두 10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매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만 실질적으로 근무한 뒤 연가나 병가를 쓰면서 육아시간을 사용했다.
또한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관리도 부실했다. 자가용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등 출장 여비를 규정과 다르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자가용으로 출장을 이행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 3년간 반복 부실
면천면의 승강기 안전관리는 감사기간 내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와 교육 이수를 기한 내 하지 않고 지연 이행했으며,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은 인사이동으로 안전관리자가 변경됐는데도 선임 변경 통보 자체를 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 이후 2025년 12월에야 통보와 교육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신규 선임 또는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나 이번 감사에서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공사 하자검사 조서 작성 안 해
면천면은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3건에 대해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진행하면서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사는 정비복구공사(계약금액 5368만9000원), 도로확포장공사(계약금액 4737만4000원), 조성공사(계약금액 5508만6000원) 등 3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대금 사후정산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한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반영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후정산 시 감액(3만5000원)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정산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로점용허가 3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8만4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법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면허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실에 복지·민원 업무 소홀
이밖에도 면천면은 증지수입금을 입금 다음날까지 세입처리하지 않는 등 일일결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자체검사 시 계좌 현황과 거래내역, 잔액 등 점검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연도별 최종 잔액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업무에서도 부실이 확인됐으며 주소 변경 주민의 인감대장 이송 업무도 허술하게 처리됐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에서도 총 8건이 부실하게 처리됐다.
보조금으로 설치된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읍·면·동장이 저온저장고 관리 상태와 활용 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관리카드에 기록·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천면은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관리카드도 작성하지 않았다.
순성면 , 주민 개인정보 대국민 공개로 잘못 설정
순성면 종합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공문으로 생산·처리하면서 첨부파일에 신청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는데도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잘못 설정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보공개포털과 연계되는 문서를 생산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문서공개 여부 설정에 유의하도록 이미 안내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정보가 대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 거푸집 한쪽만 시공하고 그대로 준공처리
또한 순성면은 한 마을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상 석축 기초콘크리트 시공 시 양면 거푸집을 설치해야 했는데도 한 면만 거푸집을 설치하고 다른 면은 토벽을 활용해 유로폼 6.0㎡를 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해 제경비를 포함해 모두 59만7000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와 함께 순성면에서는 추정가격 4116만3000원 규모의 한 마을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준공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배수로 공사 등에 대해 주민대표자나 그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지연으로 신용카드 연체료까지 발생
순성면에서는 출장일수를 착오 계산해 월 15일 미만 상시출장자에게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8만20원 회수가 요구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채용공고를 누락하고, 채용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면서 채용 여부 확정 전 구직자에게 반환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출 업무에서는 공공요금과 신용카드대금을 결제일까지 지출하지 않고 지연한 사례가 확인됐고, 그 결과 신용카드대금 연체료가 발생해 세출예산으로 집행된 사실까지 적발됐다. 비리 및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처리하지 않았다.
도로점용허가 7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15만6000원을 부과하지 않아 즉시 추징이 요구됐고,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과 전산 등록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위원 구성인원이 정해진 인원에 미달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은 채 운영됐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30건은 면장 결재 없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이륜자동차 신고 시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누락 49건,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사후관리대장 미작성 및 이용실태 점검 미실시), 건묘육성 지원사업과 논콩재배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필지를 제외하지 않아 시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면천면장과 순성면장에게 관련 법령을 연찬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당진시 자체감사 규칙 제30조에 따른 재심의 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