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실시한 소방서 정기종합감사에서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가 행정상 7건의 시정조치와 6건의 주의 조치 등 16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당진소방서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부적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공무원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민원실 운영 부적정,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등 행정업무 소홀과 비품 관리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해 시정 혹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진소방서는 2006년에 소방차량 4대를 불용결정없이 폐기처분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119지역대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의사 등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전원만 배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전문 구급 인력이 부족해 지역대의 경우 1인이 근무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차후에 구급인력 확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점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사 김모씨는 장인, 장모가 별도의 독립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공무원 가족수당을 청구해 모두 44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전액을 회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