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에 소재한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KGM 평택공장 통근버스 사업과 차량 38대를 신설 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거래금액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보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전세버스 38대의 전부 양수금액으로 3억8천만 원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차량 이전등록 당시 적용된 과세표준 기준 가액과 계약서상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국세청 신고와 경찰 고발도 완료된 상태다.
반면 사업을 넘겨받은 B업체 측은 차량 할부금과 기존 법인의 금융채무를 함께 승계한 거래라며 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진에 소재한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통근버스 사업과 차량 신설 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거래금액과 회사 내부 의사결벙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보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전세버스 전부 양수금액으로 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에 ‘전세버스 38대·3억8천만 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진에 소재한 A업체는 2023년부터 KGM 평택공장의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후 지난 6월 A업체가 보유한 전세버스 38대와 관련 사업이 B업체로 이전됐다.
지난 6월 18일 작성된 ‘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 대상은 ‘전세버스 38대’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차량번호와 차종, 차명, 차대번호, 연식 등 38대의 차량목록도 첨부돼 있다.
특히 계약서 제3조에는 “양수인은 전부 양수금액으로 일금 삼억팔천만원정(3억8천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를 영수한다”고 기재돼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된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역시 양도가격을 3억8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고 있다. 양도·양수 시기는 2026년 6월, 사유는 ‘경영합리화’로 적혀 있다.
즉 현재 확보된 계약서와 행정기관 신고서 모두 3억8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진에 소재한 업체는 평택공장의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후 지난 업체가 보유한 전세버스 관련 사업이 업체로 이전됐다.
지난 작성된 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 대상은 전세버스 로 명시돼 있다. 특히 계약서 제3조에는 양수인은 전부 양수금액으로 일금 상억팔천만원정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를 영수한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 업체가 보유한 전세버스 관련 사업이 업체로 이전됐다.
제보자 “차량 기준가액 약 40억원…차이 확인해야”
A업체 지분 30%를 보유한 이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거래금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는 “차량 38대를 이전등록할 당시 적용된 과세표준 기준 가액을 합하면 약 40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계약서와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모두 3억8천만원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차량 가치와 거래금액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실제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가 주장하는 약 40억원이 차량 38대의 실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액의 산정 기준과 차량별 가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보자는 거래가액과 사업 이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 신고와 경찰 고발을 완료했다.
따라서 향후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실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경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 “할부금·금융채무까지 함께 넘겨받았다”
B업체 측은 3억8천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 38대를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차량만 3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다”며 “A업체가 부담하던 차량 할부금과 금융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억8천만 원은 승계한 채무를 제외하고 지급한 순수 매매대금이며 인수한 차량 할부금과 금융채무 역시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확보된 전부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전부 양수금액 3억8천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계약서 본문에는 차량 할부금이나 금융채무의 구체적인 승계금액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업체 측 주장대로 별도의 채무 승계가 이뤄졌다면 실제 승계한 차량별 할부 잔액과 금융채무 총액, 채무 인수 계약 및 금융기관 자료 등을 통해 전체 거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회의록도 존재…절차 적정성은 또 다른 쟁점
사업 양도와 관련한 A업체의 이사회 회의록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8일자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세버스 운송면허(38대) 전체 양도’가 안건으로 기재돼 있다. 회의록에는 대표이사 1명과 이사 1명이 참석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면허 전체 38대를 당진 소재 B업체에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제보자에게 이사회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실제 개최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회사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의결 요건, 소집 통지 과정 등이 적법했는지가 또 다른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3억8천만 원+승계채무’ 실체가 핵심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3억8천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체 거래 규모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문서에서는 차량 38대와 관련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3억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반면 업체 측은 이와 별도로 상당한 규모의 차량 할부금과 금융채무까지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B업체가 실제로 얼마의 채무를 승계했는지 해당 채무가 실제 A업체의 차량 및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이후 실제로 상환되고 있는지가 양측 주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거래가액 축소나 회사 내부 절차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채무 승계 주장 역시 계약서와 금융자료, 채무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국세청 신고와 경찰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관계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버스 38대와 KGM 통근사업의 실제 거래 규모와 자금 흐름,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