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동권익센터가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의 예비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교육과 이동 상담, 법률 구제 대행이 세 축이다.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뽑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한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4일까지 취약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네 차례 열었다.

교육은 기업체가 미리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관계 기관과 손잡고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용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계약 작성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짰다.

센터는 찾아가는 교육 말고도 지난 6월부터 매달 두 차례 이상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당진고용복지센터 등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인노무사를 보내 노동법 관련 이동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취약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으면 전문 공인노무사가 해당 사건을 대신 맡아 처리하는 법률 구제 대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사업장과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과 이동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도 찾아가는 교육과 이동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로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 교육과 이동 상담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당진시 노동권익센터(041-357-26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