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동권익센터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야간 상담 창구를 연다.

당진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평일 5일 동안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안에 자리 잡은 노동권익센터의 평소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낮 시간에 일터를 벗어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해 명절 전 집중 상담 기간을 마련했다.

연장 운영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상주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는 명절 전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월 급여 300만 원 미만의 취약 노동자에게는 전문 노무사가 권리구제 사건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법률구제 대행 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이춘우 노무사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막막한 처지에 놓인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