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업경영인회관 건물의 특혜 임대를 주장하는 익명의 글이 게재돼 농업경영인회에서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검찰에서도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월17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 농촌 살리기 농업단체 협의회’라는 명의의 글이 게재됐다. 비슷한 날짜에 본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명의의 글이 게재됐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경영인센터 임대에 있어 학원, 식당, 체육도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자 했을 때는 농업 목적 외로는 사용이 안된다고 거절하더니 모 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의 아들한테는 헐값에 임대를 놓았다”며 “읍면 농업경영인회와 당진군농민회, 축산연합회, 양돈협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공간이 없어 사무실 운영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예산편성 부분, 특혜임대, 사후 관리 등 5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글로 인해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논란을 빚자 당진군농업경영인회의 정상영 회장은 다음날인 18일 정식으로 반박문을 게재했다.

반박문에서 정 회장은 “농업경영인회관중 1·2층 부문은 농업경영인들이 농산물 직판장 및 편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읍면 경영인회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관은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당진지역에 보다 싸고 좋은 농·축산물의 공급과 농업인 등의 편익을 위해 건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도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우리농촌살리기 농업단체협의회라는 명의의 단체는 당진군에 없는 단체이며 열거한 농업관련 단체 중 축산협의회, 낙농우협회, 농작물연구회 등도 당진군에는 없는 단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넷에서의 공방이 논란을 빚게 되자 검찰에서도 농업경영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당진군으로부터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당진군 산업수산과에서는 “농업경영인회관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무실이나 식당, 헬쓰장 등으로 사용가능하다”며 “우리농촌 살리기 농업단체 명의의 글에서 주장한 부분은 2층 헬쓰장으로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측에 세부추진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경영인회의 정상영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건물 2층에 대해 50여명의 업주들이 임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내규에 유흥업소나 학원 등은 불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헬쓰클럽에 임대를 줬다”며 “임차인이 모 조합장 아들인 것은 맞지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며 괜한 오해를 피하자는 내부의 지적도 있어 임대계획을 취소하고 단체에서 직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