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부터 국민연금가입자나 사용자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납부하는 인터넷뱅킹이 시작돼 연금보험료 납부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당월 및 직전월을 포함해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문의사항: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TEL. 63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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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부터 국민연금가입자나 사용자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납부하는 인터넷뱅킹이 시작돼 연금보험료 납부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당월 및 직전월을 포함해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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