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가 올해부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현재 관내의 거택보호대상자는 6백31세대에 모두 1천91명으로 이들에게는 개인소득등급을 5등급으로 나눈 기준에 따라 ▲1등급(1인 소득 16~20만원이하)에 월 7만2천5백13원 ▲2등급(1인 소득 12~16만원미만)에 월 7만3천5백13원 ▲3등급(1인 소득 8~12만원미만)에 월 7만5천96원 ▲4등급(1인 소득 4만원이상~8만원미만)에 월 7만7천96원 ▲5등급(1인 소득 4만원미만)에 월 8만6백96원등 생계비가 차등지급된다.

이같은 액수는 95년도 관내 1인당 월평균 지원비 6만2천2백만원에 비해 24.6% 상향조정된 것이다.

올부터는 특히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실소득이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인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인이상이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주민중에서도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특별생계 보호대상자'로 선정, 매월 1인당 7만2천5백13원씩 지원된다.

올해 관내에서 특별생계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주민은 1백세대에 모두 1백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