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상관없이 소비자 권리의식 약해

군내 소비자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권리에 대한 '무지현상'이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이와 함께 충동구매라는 소비성향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부의 '소비자 고발센타'가 올들어 2개월간 소비자 고발사항을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사례는 대부분 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계약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접수된 40여건중 가정을 방문해 끈질긴 유도로 구매욕구를 충동하는 '방문판매'와 노상에서 봉고차등을 동원해 반강제로 물건을 떠안기는 '노상강매'가 각각 10여건으로 전체 사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도 10대부터 50대까지, 주부,학생,교사까지 널리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충동구매를 곧 후회하고 물건을 반납하려해도 소비자들은 '대금의 20%를 내야한다'는 판매자들의 협박에 다시 넘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 보호법상 구입 10일안에 해약을 요구하면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고 본센타의 박영자(50세) 간사는 말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의식과 적극성이 문제라는 것.

사례중 계약으로 물건을 구입해놓고 지로를 2년간이나 기다리다가 보중보험회사에 의해 본인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를 당한 당진읍 김모(49세)씨의 경우는 소비자의 소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 고발센타'의 박영자 간사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불건전한 상거래 풍토와 판매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이런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피해고발접수 : 소비자고발센타:52-9898